일반 이수정 교수 “스토킹에 집중말고 스토커 방지법”에 해답 있다
[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]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스토킹법이 실제 여성들의 뒤를 밟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“스토킹 행위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1회일지 몰라도 문제는 신림동 사건처럼 한 동네에서 계속 스토커로서 이 피해자 저 피해자를 쫓아다닐지 모른다”며 “스토킹이 문제가 아니라 스토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 이어 “나도 법안 발의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냥 스토킹 행위로만 돼 있더라”라며 “그러니까 상습 스토커(가 될 수 있는 가능성)를 제재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. 피해 여성이 (스토킹 가해자를)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춘재(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)처럼 모르는 여성들을 한 동네에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다”고 강조했다. 즉 “(발의된 스토킹법들의 특징인) 지속적 괴롭힘 만으로는 (여성의 안심 귀갓길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를 줄어들도록 하는 게) 안 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실제 5건의 스토킹법은 전부 “지속적·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처음 보는 남성이 여성의 뒤를 밟는 사건을 처벌하지 못 한다는 약